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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목적
서울상공회의소 성동구상공회는 성동구내에
소재하는 상공인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
위하여 상공인간 상호협력 및 지식.정보교류를
촉진하고 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한
사업추진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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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근거
서울시의 자치구별 상공회 설립지원협조
(2001.3.27)
상공회의소법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
(2002.2.2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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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내용
상공회의소 기업정보, 신기술, 경영기법 공유체제 구축
민관 협력 증진으로 회원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전개
체계적인 경영활동 지원으로 유망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
성동구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 상공인으로서 상공회 가입신청자